尹측 '탄핵 결론 후 체포 연기' 요청…공수처 "영장 유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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