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공문…처벌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12일)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등 부서장 6명에게 공문을 보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또한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윤주 기자 (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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