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딥페이크 합성물' 삭제요구권 마련 추진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보위는 이와 관련해 "합성물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외 사업자가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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