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내일 탄핵 심판 본격 시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의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2차 집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언제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세요?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 투입하는 공수처 인력을 1차 때보다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집행은 경찰의 주도로 체포 작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안보수사대 수사관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틀에서 사흘 걸리는 '장기전'까지에도 대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일까요?
특히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조사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만큼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강온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경찰의 대응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경호처가 경찰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측은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진술을 거부한다면 검찰 기소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체포영장 재집행 움직임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경호처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절대안전'을 보장해온 폐쇄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 균열이 표면화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할까요?
특히나 김성훈 차장을 필두로 한 지휘부가 무력 사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는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력 사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천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려야할까요?
이에 대해 경찰은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언론에 보도 된 사진을 보면,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우려도 배재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세 번째 경찰 출석을 했고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호처 지휘부 4명 가운데 2명이 경찰 소환에 응했는데, 윤 대통령 영장 재집행에 앞서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집중하는 걸까요?
반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병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집행의 성패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요?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내일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시기에 관저 밖을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변론 기일이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5차까지 지정됐는데요. 2차 기일도 불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심판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설 민심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설 전에 한 번 정도는 출석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첫 준비변론기일이였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 법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외환죄' 부분에 대해 여당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