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외환특검 수용 불가"…야당안은 법사위 통과
[앵커]
국회에서는 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을 논의 중입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체포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행위와 논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검 도입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환 혐의 등이 추가된 야당의 특검법을 '내란·외환 특검법'이라고 지칭하며, '외환죄' 주장은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하는 것이고, '내란선동죄'도 여당 의원 108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혐의'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갖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지도부와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양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위법하지 않은, 위헌적 요소를 없앤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수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을 연일 정조준했습니다.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카카오톡 등으로 퍼트리면 일반 국민이라도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방침과 관련해, "내란 몰이가 평범한 국민과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며 카톡 계엄령이자,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 또,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니 반격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에선 경찰청 등을 상대로 윤대통령 체포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강제수사가 자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이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에 대한 무리한 집행 시도에 나서며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되고, 체포를 저지하는 여당 의원은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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