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문제 삼으며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군사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검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규진 기자의 팩트체크입니다.
[기자]
야권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두고 여당은 무제한 특검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건 과잉 수사라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입니다. 기 계신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에선 '과거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대상으로 규정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엔 BBK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특검 제도 취지 상 수사 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여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안보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도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며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대법원은 "중대성을 고려하여 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수수색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연히 취득하더라도 즉시 반환한다'는 보완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정상원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한영주]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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