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닷새만인 오늘(13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권한 논란, 또 수사 의지 논란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법에 '외환죄'가 포함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기존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지 5일 만입니다.
두 번째로 상정된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았던 특검 임명권을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 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엔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추가했다며 또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북한 무인기 문제도 이게 지금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 작전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질문하면 딱딱 우리나라가 대답해 줘야 됩니까? 이런 게 어떻게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특검이 법적 논란을 해소할 방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민주당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더 이상 시빗거리가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홍여울]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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