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후완 머천/맨해튼형사법원 판사 : 법원은 대통령 직위를 침해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판결이 무조건 석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님, 두 번째 임기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성관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도, 징역도, 집행유예도 없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열흘 뒤 대통령 취임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대선 승리가 형량을 줄이거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법적 보호가 대통령직에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 정치적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제 평판을 훼손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자 전력을 갖고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화면출처 The guardian]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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