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비트코인 8000개가 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영국 남성이 "쓰레기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영국 고등법원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묻힌 뉴포트시 매립장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접근할 수 없다면 뉴포트 시의회가 4억 9500만 파운드, 우리 돈 9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달라는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웰스는 비트코인 채굴 초기인 2009년 비트코인 8000개를 얻었으나, 하웰스의 파트너가 실수로 해당 하드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웰스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개를 동원해 묻혀 있을 만한 곳을 좁혔다면서, 찾게 되면 일부를 기부하겠다고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의 쓰레기에서 유독 물질이 주변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습니다.
하웰스는 이번 판결 직후 "판사가 하드의 소유권은 의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나라고 말한 점에서 용기를 얻었다"며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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