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자 오늘(13일)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다른 범죄 피의자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요구까지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란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경찰에겐 "공수처의 시녀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훈계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엔 불법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면서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선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어제는 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말라 요구한 셈입니다.
오늘은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경찰 개개인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끌어 올렸습니다.
오후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한영주]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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