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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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스튜디오에서 오늘(13일) 관저 앞에 다녀온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조금 전 리포트로 함께 봤는데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서류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럴 줄 예상하셨습니까?
[차성안/교수 : 사실 제가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분인가 싶었고 당시 길어지면서 너무 격해져서 놓고 가겠다는 의미로 놓고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잡고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경호처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매우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관저 앞까지 찾아간 건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걸 막고 싶으셨어서잖아요.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부당지시 아닙니까?
[차성안/교수 : 사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고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행정처장님께서도 다수설을 따른 영장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너무 명백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인하면서 저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한 지시이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일체의 형사처벌이나 그다음에 징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으로라도 막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사를 10년 넘게 하셨잖아요.형사재판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지시를 내린 게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차성안/교수 :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체포영장 저지는 다수 단체가, 경호처 직원들 단체가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기를 쓰게 되면 상처가 날 위험성이 커지겠죠, 죽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된다 그러면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집행유예 판결 정도를 만약에 징역형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입니다. 직업을 다 잃으시고 연금도 2분의 1 정도 깎이게 되고 엄청 나게 큰 불이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 싶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앵커]
또 대통령 역시 그렇게 된다면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그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차성안/교수 : 총이든 칼이든 일단 아까 쓰라고 하면 하나 더 붙는 것이 살인이라는, 살인미수나 이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이나 칼을 쓸 경우에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경우에 그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정말 중범죄죠. 그것까지 붙게 되는데 거기에다 무기를 쓰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 무기사용의 제한을 위반하면 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다 붙어서 형이 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총이든 칼이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 인력에 맞서서 싸워라. 이것은 이제 2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때 유사시에 유류나 물류를 타격하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명이고. 무기 사용에 정말 숙련된 분들이죠. 만약에 진짜 모두에게 무기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입증되고 가시화된다면 이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충족되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앵커]
경호처 수뇌부가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그냥 따라라. 그래서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 이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차성안/교수 :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이 정말 명백하지 않은 그런 지시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위법한 지시고 그런 경우에 판례는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강요를 받는다면 그걸 이유로 처벌을 면해 주지만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모든 최소 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은 나올 그런 처벌 그래서 직업을 다 잃게 되실. 그렇게 시험 열심히 하시고 또 무술 수련해서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공무원분들인데 다 직업을 잃게 되고 연금도 박탈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어 이번에 경찰과 체포 집행을 막으려고 하다가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다. 이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차성안/교수 : 기본으로 특수공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나 아니면 만약에 무기를 쓴다면 무기 사용 이런 것들로 해서 형이 더 늘어날 거고요. 사람이 일부라도 그러니까 상해라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피가 살짝 나거나 아니면 삐기만 해도 치상이 붙으면 3년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 5년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수가 총과 무기로 해서 내란 행위에 준하는 걸 벌인다 그러면 사형, 무기밖에 없는 정말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앵커]
단순히 이게 손을 살짝 삐기만 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몸으로 막아서건 스크럼을 짜서 대응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처벌은 못 피하죠?
[차성안/교수 : 그게 폭행 개념이라는 걸 씁니다. 같은 폭행이어도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 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죠.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 넓은 의미의 폭행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일체의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면 다 처벌합니다. 그것은 공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행의 범위를 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손으로 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크럼을 짜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피하시려면 부딪혔을 때 되도록 접촉을 피하고 물러나야겠죠.]
[앵커]
밀리면 밀리는 대로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도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처 수뇌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다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막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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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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