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앵커]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거나 "북한 도발 유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요.
한상용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외환죄 수사입니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수사 범위에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쓰레기풍선 원점타격 등을 '외환 혐의'로 추가한 겁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행됐다면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는 주장인 만큼, 국방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계엄 전 이뤄진 대북 군사작전은 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닙니다.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 국방부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군사활동을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용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선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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