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멤버 독자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으로 갈등 중인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에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의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가 있음을 인정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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