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첫 변론 앞두고 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14일) 탄핵사건 첫 정식변론을 앞두고 새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변론이 14일 첫 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심리 준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첫 재판은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인 16일부터는 관련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만큼 본격적인 재판은 이때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무더기로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룰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변론에 들어간 점,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그리고 변론기일을 5차례 일괄 지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초 증인으로 신청한 15명 중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5명만 1차 증인으로 추리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열었습니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고 재판관 임명은 보류한 것이지 거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져 정당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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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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