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종 전수점검…규정 위반 적발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와 동일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은 첫 출발 시각 기준 48시간 안에 비행 전·후 점검을 해야 하지만, 2시간 가량 늦게 점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등이 켜졌을 경우 4개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장이 정비사로부터 점검 완료 보고를 받기 전에 승객 탑승을 시작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점검과 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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