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대출 갈아타기 부담 완화
[앵커]
오늘(13일)부터 만기가 되기 전 대출금을 갚으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만기 전 대출을 상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고, 소비자들의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은 0.95%에서 0.12%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주담대로 3억원 빌린 사람이 3년 내에 원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금리형은 429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변동금리는 37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하됩니다.
5대 은행 수수료율만 비교해봐도 기존 1.4%에서 적게는 0.74%, 많게는 0.58%까지 낮아집니다.
이렇게 바뀐 중도상환수수료는 13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 행정비용 등을 재산정해 매년 1월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서 빠졌는데, 금융위는 해당 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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