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국회에선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물과 전기를 끊으려 했단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단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 만에 걸려 온 전화였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허석곤/소방청장 :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소 4곳의 언론사를 지목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 뉴스공장…]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 12일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사들의 보도와 송출 업무를 마비 시키기 위한 조치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다만 허 청장은 단전, 단수는 소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나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찰은 집행할 뿐입니다.]
특히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백골단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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