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 검찰이 오늘(13일) 항소했습니다. 무죄 선고에 반발하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에게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그동안 'VIP 격노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터리예요.]
[임성근/전 해병대1사단장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통화한 적은 있지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7월 / 국회 법사위) :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적 있지요?]
[임성근/전 해병대1사단장 (2024년 7월 / 국회 법사위) : 예, (2022년) 힌남노 (태풍) 때 받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1사단장 (2024년 7월 / 국회 법사위) : 단 한 번도 구명 의사를 생각한 자체도 없었고,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난 9일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후 임 전 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JTBC에 VIP와 개인적 연결점이 없다면서도, VIP가 만일 격노했다면 임성근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사단장이라는 보직의 중대성에 대한 관심 때문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진위를 1년 넘게 결론내지 못해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목적이 아닌 사단장 보직의 중요성을 고려해 격노했다고 해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군사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박 대령 무죄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 : 항소는 '이해충돌'이다. 적법한 법조인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박 대령 측은 'VIP 격노설은 망상'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를 고소했고 국방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한영주]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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