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협조 공문…尹측 "집행 유보 요청"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치졸한 이간계라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에 집행 유보를 요청했다고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연달아 낸 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대응에 나선 건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어젯밤(12일) 경고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경호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치졸하게 겁을 주고 이간계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장비까지 쓰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 즉 영장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서자, 다시 한 번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낸 공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을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문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 등 부서장 6명에게도 발송됐는데요.
역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도로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와 일선 현장 투입 인력에 온도차를 보인 건데,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시도해 경호처 내에 내부 동요를 일으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1차 집행 직전에도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어,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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