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욕설 유튜버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으로 모욕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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