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윤 대통령은 30일째 직무 정지 상태가 됐는데요. 매달 세전으로 약 2,200만 원의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칙인지 불합리한 제도인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에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 시기를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가 넘어서 선포가 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 바로 다음 날 사직서를 냈고 5일에 면직안이 재가됩니다. 추미애 장관 주장은 퇴직금은 물론이고 군인연금까지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장성호]
법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장관 재임이 3개월, 그리고 경호처장이 2년 3개월에서 12월 급여까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는데 대통령 사직 처리할 때는 일반퇴직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형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밀린 3개월치의 봉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다고 보고 육사 38기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35년 정도 했고 여기에 또 군인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연금을 신청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환]
사실은 국민정서의 감정으로 보면 내란죄, 그것도 계엄 내란죄로 구속돼서 기소돼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거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저 내용 자체는 틀린 건 없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그런데 사실 5일날 퇴직처리가 됐잖아요. 이게 보통 이런 일 같으면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해임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가, 즉 퇴직금과 연금이 감액이 되거든요. 2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퇴직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신청이 된 겁니다. 지금 심사 중인데 저는 바로 퇴직급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퇴직급여, 즉 군인연금이 감액돼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이다, 심사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속 기소 상태를 본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 추후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박탈하거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에 유죄가 선고가 되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최종심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지급유예상태로 돼 있다가 최종 판결이 될 경우에 50% 감액돼서 아마 지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기소 단계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6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이다, 공소장은 오답 노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성호]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입장과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전부 부정한다. 여기에서 오늘 국회에서 공소장을 전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체포하고 구속해서 조사는 여러 가지 계엄사령관부터 해서 또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죠.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진술이 오염됐다. 오염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이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다. 그래서 내란이 아니고. 다만 국회에 들어가서 기물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계엄법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기존 검찰 조사에 응했던 여러 가지 심문자들, 이 사람들이 다시 증인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재판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서 증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앞서 김 전 장관의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도 올랐습니다. 직무정지 상태가 지금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약 2억 6000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3% 인상이 됐습니다. 이 역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이 나간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무노동 유임금 원칙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창환]
지금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적용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 휴직한 기간 중에는 봉급이 감액되게 마련이죠. 또 직위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봉급도 일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된 그 기간 동안 30일, 60일. 한 달, 두 달 정도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각각 급여가 나갔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무위원들 중에서 탄핵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탄핵심리를 받고 있는 분들도 다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그 드문 사례까지 모두 다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봤는데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계엄하고 내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법리상 논쟁점이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정서에 과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더라도 일종의 직위해제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파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직위해제에 준해서 직무정지 기간 중에는 일부 봉급이 감액돼야 하지 않느냐, 이게 아무래도 합리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안을 준비한다 그러면 최종 파면되지 않는 이상 급여를 완전히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내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내란을 벌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기간에는 직위해제에 준해서 감액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그동안은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 법이 모든 것을 대비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헌재 심판 계류 중인 탄핵 건수가 10건이잖아요. 이런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이런 규정을 세밀하게 손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된 탄핵이 벌써 서른 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헌재에서 최근에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사 탄핵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가져와라.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도한 탄핵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정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특히 헌법상에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을 처음 탄핵했을 때 우리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입니다. 그후로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 그리고 장관 탄핵, 줄탄핵 해서 벌써 헌재에 간 것만 10건이고 그리고 탄핵은 30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 헌법에서도 헌법을 만든 때부터 그리고 87년 헌법 체제부터도 과연 어느 정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없는 것은 헌법 정신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만약 이런 현상이 있다고 바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헌법은 일반적인 규정과 규범, 그것에 의해서 영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구조 개편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헌법 개정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런 특이한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를 이용해서 다수의 폭거를 이용한 탄핵 남발로 이어진 이런 국정의 마비. 이런 것에 따라서 무조건 탄핵시켜놓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억울해서 탄핵에서 다시 헌재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탄핵을 시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국회가 만들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이것이 정상화되고 나서 헌법의 규정이라든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이 혼란스러운 기간에 이런 것까지 논의하기는 상당히 벅찬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직무정지 시월급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다른 장관과 또 검사의 탄핵안까지 짚어주셨는데 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여뿐 아니라 경호와 예우가 유지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갈등이 대표적인데 공수처는 일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받았고 경호처는 경호법을 앞세워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명분의 싸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박창환]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죠. 이들을 처벌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내란을 처벌한 사례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실패한 내란, 내란이 실패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이 법에 의한 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구속이든 아니면 체포든, 체포,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보다 경호처의 경호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가 나온 게 그냥 무턱대고 너 내란 실패했으니까 오라를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공조본에서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부정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것도 아직 현직입니다. 파면당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시도를 내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경호처인데 경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경호라는 말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으로부터 발행한 영장을 막을 명분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경호처도 이걸 막을 명분이 없다. 실패한 내란을 처벌하는데 경호처가 경호법을 가지고 막는다면 그 막는 경호원들,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경호관들은 결국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엄단될 거다. 그 부분이 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를 짚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첫 정식 변론기일인 오는 14일 화요일이죠, 불출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때문에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체포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헌재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장성호]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처하고 공조본 수사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두 국가기관 간에 사실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다, 한쪽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불법이냐. 그래서 양쪽이 충돌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경호가 근본적인 목적이고 정치적인 찬성과 반대 그걸 떠나서 근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딪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 나가서 당당히 밝히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본인의 육성으로 탄핵의 부당함을 본인이 국민한테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차 체포영장 발부가 3주가 됐나요? 밀행성으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추측으로는 설 명절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설 명절 후까지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에 의해서 블로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법 부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헌재에 나가서, 헌재에 출석해서 심문에 응하는 건 그것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심문이 끝나고 다시 관저로 복귀할 때 그때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포영장 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헌재에는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변론기일이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5번 잡혀 있는데요. 언제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임박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을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7일)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여야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실패하면 공조수사본부 역시 거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서 수리가 된 상황이고 김성훈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성훈 차장 체포 먼저 시도해서 경호선의 무너뜨리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박창환]
그렇죠. 원래는 경호처장이 자진 출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조금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되고 나서 그다음 날이었죠. 바로 경호처장이 갑자기 출두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수본이나 경찰이 당혹스러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해석들도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경호처 내부의 주요 지휘부가 4명인데 4명 중에서 지금 2명이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김성훈 차장과 본부장 1명, 이렇게는 굉장히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경호처장은 사임을 한 상황이니까 사실상 3명이고 3명 중에 1명은 출석을 한 상황이니까.
[앵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어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창환]
그렇게 되면 지휘부 중에 2명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 지휘부를 와해시키면 경호처의 방어벽이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려했던 충돌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고 봐요. 영장 집행 전에 일단 경호처의 소위 말해서 수뇌부,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거나 먼저 와해시키면 경호처도 사실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경하게 보호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저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차장과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본부장도, 김성훈 처장도 내일모레까지 출석요구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거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김성훈 차장처럼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체포영장 발부를 먼저 명분으로 내세워서 경호처 직원을 와해시키고 그것을 틈타서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호처에 대한 와해,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렇게 본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가 되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경호처 수뇌부 4인방이 있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제 전 경호처장이 됐죠. 사직서를 내서 사직 처리가 됐고요.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금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먹힐 것으로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경호처의 근본 목적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물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보호하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이라든가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이광우 본부장이라든가 또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라든가 심지어 김신 가족부장 이런 분까지 해서 경찰에서 계속 불러서 소환조사해서 쉽게 말해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위법이다. 당신들은 위법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받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러 들어갈 때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의 근본적인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할 책임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는데 강대강 대치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했듯이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공수처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출장 가서 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저 앞에, 한남동 주변에 수십 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만약 이렇게 해서 어떤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이것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국가의 질서유지를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다 정말 경찰에서 불러들여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해서 자진 출두하고 이렇게 해서 4명, 5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내부에서는 경호작전실행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흘이든 20일이든 이 기간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불법적인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겠다는. 그래서 대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 대치 기간이 길어진 만큼 국민적 불안이라든가 국민적 여러 가지 리스크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불안정성이 확실하게 커져서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파생되는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제3의 방식, 이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대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또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저는 굉장히 큰 압박 카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일단 사직을 하면서 또 본부장 한 분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불법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호관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경호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후에 연금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앞서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연금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굉장한 타격일 수밖에 없죠. 이건 형사상 조치에 따른 건데 이것 플러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이 합법인데 이걸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으면 형사상 불이익은 당연히 따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형사들, 경찰들이 다치거나 또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사상으로 연금에 제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도 침해를 받는, 재산까지도 압류가 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경호관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굉장히 정말로 위아래 할 것 없이 지금 압박 카드를 여러 개를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그 계엄군의 소극적 행위가 사실 조기에 계엄 해제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것을 본다면 결국은 경호관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공수처가 경호처에 관저 주변의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몸싸움해서 부상자가 생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양쪽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원된 경찰들이 기물을 파손하면 그 동원된 경찰들이 지금 경호 구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합법적인 영장을 집행해도 경호 구역 내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설치한 이것을 만약에 자르고 들어온다거나 파손하고 들어오면 대통령 경호실 입장에서 똑같이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경호실 입장에서는 불법 체포 감금죄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걸로 또 맞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혼란스러운 기간에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충돌함에 있어서 이것이 다시 파생된. 본질은 A인데 엉뚱하게 B, C, D, E, F 이런 정도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혼란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폭력은 또한 새로운 폭력을 낳고 또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을 집행하는 입장, 공수처라든가, 이런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3의 방안을 선택해서 그리고 고안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호처와 경찰 또 공수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요. 모두 다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호처와 공수처의 기싸움을 그래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두고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히려 경호처 차장과의 기싸움에서 밀린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내부의 속사정을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하게 1차 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 이후에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경호처장과 강경파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경찰이 친정 아닙니까?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까지 올랐던, 경찰 내부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경찰과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소극적인 경호. 좀 더 적극적인 경호보다는 소극적인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든 경찰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것이 강경파에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은 이것이 영장 집행이 불법인데 왜 그렇게 대응하느냐. 더 세게 대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갈등, 고민 끝에 결국은 사직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혼자였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본부장 중에 한 분도 출석한 것을 본다면 내부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갈등이, 이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분된 것 아니냐, 지도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몸싸움에서 부담을 느꼈다는 교수님 분석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이례적인 영상 메시지를 내면서 나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성호]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호처는 실행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각자의 맡은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조직으로 대통령이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중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각자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세포적으로 어떤 세포가 끊어지더라도 자생력으로 다른 세포가 또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오랫동안 쌓여오지 나쁘았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일각에서는 이것이 2:2 갈등설이 있는데 저는 갈등은 아니라고 보고 전략적인 후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호처장 입장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들어오면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처럼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관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어차피 체포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스스로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보면 일반인, 일단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으로 바로 조사 중에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비밀유출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을 할 때 내가 했던 경호와 관련된 일체의 것을 나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 신변을 경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우리가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 2차 조사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균열이 아니라 전략적인 후퇴였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어쨌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까지, 소위 강경파로 분류되는 지휘부로 구성됐습니다마는 직원과 지휘부에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일 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김성훈 차장 지시로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수백 명에 달하니까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게시글이 올라갔다가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더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박창환]
외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집단적인 반발이나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경호처라고 하는 곳도 일종의 군 조직과 비슷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군경과 비슷한 유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건 어려울 거다. 다만 개별적으로 불만과 걱정의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는 게 본인들은 경호라고 생각하고 막겠지만 정말 경호 맞나? 이거 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개인적인 불안감. 또 본인들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의 향후 생계 문제도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도 직장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걱정들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던 지도부가 체포가 된다. 지휘부가 체포가 된다. 그랬을 경우 사실은 말단의 경호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체포영장 발부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상황이 오면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당연했고. 지금이라도 영장 집행을 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 상황을 짐작해 봤는데요. 경찰 내부도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1차 집행을 실패해놓고 왜 경찰이 동원되어야 하느냐. 여야의 정치 싸움에 왜 경찰이 휘말려야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장성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이 한 50명, 30명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동원하고 또 일각에서는 헬기까지 동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소설을 쓰는 거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 동원되는 경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남동에 한번 가보면 수많은 경찰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 지방에서 지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 치안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각각 경찰 관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약, 강력범, 민생사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특히 마약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쓴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경찰들이 동원돼서 채증이 돼서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불법 체포 감금죄라든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모두가 다 위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들어가서 하면 나중에 본인들도 만약에 이것이 위법으로 밝혀지면 본인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 경호처와 경찰이 무력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적인 것은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끼리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우리는 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추운 날씨에 경호처와 경찰 모두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짧게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마지막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훈아 씨가 공연 도중에 팔을 걷어올리고 왼쪽 너는 잘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 모두 질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창환]
글쎄요, 저는 나훈아 씨가 오늘 은퇴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로 본인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국민들의 사랑이 반감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는데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얼마나 잘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결국 양비론이라는 걸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정쟁하는 건 양비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거예요.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잘한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헌은 문란해지고 사법의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머니가 형제끼리 싸웠을 경우에 형제 모두 혼냈다라고 하면서 여야 모두 질책하는 발언이었는데 탄핵이든 뭐든 다 좋은데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신경 써라, 이렇게 질책했다고 해요.
[장성호]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타당한, 일리 있는 그런 정치권을 질타하는. 우리 정치가 삼류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한테 비상대권으로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의원한테는 비상대권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썼는데 양쪽에서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저도 나훈아 씨의 노래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어떤 표현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좌도 나쁘고 우도 나쁘고. 그러니까 정치권은 똑바로 해서 좀. 나는 이제 은퇴를 하지만 똑바로 해서 우리가 편하게 먹고살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런 덕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는 너무 자극적으로 노출이 돼 있어서 한 말을 자꾸만 예를 들어 보수 쪽에 얘기하면 진보 쪽에서 막 쳐들어가서 얘기하고, 진보 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보수 쪽에서 쳐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전용기 의원 카톡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누구나 다 정치권을 질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것이 선진정치고 선진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훈아 씨의 이야기는 정치적 덕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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