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1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는 법원에서 발부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관측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일단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섣불리 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때 집행에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2차 때 또 집행이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체포 집행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게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가장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호처 차장이랄지 그다음에 가족부장이랄지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경호처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결국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광우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내일은 김신 가족부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그 시점으로 해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원 문제예요.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광역수사단의 한 1000명, 700~1000명 정도 동원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 경찰청마다 다 사정이 있고 또 그 경찰관들이 그냥 이것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숨고르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랄지 경찰 자체는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시간을 숙고하면서 제2차 영장 체포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막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바가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뒤에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 인사들의 성향들이 분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온건파고 또 지금 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은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온건한 형태로, 적어도 공수처와 그리고 경호처 간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시도를 했던 인물로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건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좀 더 급진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집행을 저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성훈 차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거든요.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집행을 저지하려는 그런 인물로 꼽히고 있어서 오히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사임을 한 것이 경호처 내부를 더 결집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또 반면 이렇게 경호처 내부에서도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입장이 나뉘면서 이것이 오히려 분열의 신호가 아닌가. 오히려 이번에 2차 집행을 시도할 때는 경호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재편됐다는 게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제보를 받았다면서 내용을 전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죠?
[김광삼]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도 전현희 의원랄지 그다음에 안규백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도주했다고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었죠. 경호처로부터 아니면 군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제보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부분은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차 체포 집행이 일단 임박했고요. 그랬을 때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거의 내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해서 무기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시 자체가 지시한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게 다 범죄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임주혜]
관련한 규정들이 보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호처장이 직무상 수행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 휴대를 할 수 있는지 무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보자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범죄를 제지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야간에 집단 항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할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규정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무기를 휴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실 무기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력충돌 과정에서 인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에 하나 무기가 휴대된다거나 사용을 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저런 우려가 나오자 조금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기관 간에 폭력 수단 사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어코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하거나 제시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지난번 1차 체포 진행을 할 때 그때 물리적인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당시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한 공수처 측 사람들이 불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신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청구를 했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그런데 이걸 알려줄 리 없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거겠죠. 대통령 측 입장은 만약에 이번에 어떤 물리력을 써서 제압을 하고 체포 집행을 하려고 하면 누가누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채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의도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분증을 차고 들어가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체포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사실 신분증 같은 걸 차고 있으면 과감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체포영장 집행이지만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과잉으로 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신분증을 패용하고 오고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어라. 아마 이런 취지로 요구한 것 같아요.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2차 집행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경호처 수뇌부 5명에 대해서 입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두 사람만 출석을 했단 말이죠.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집행을 저지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금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조사에 응한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3차 출석까지 마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고, 김신 가족부장의 경우에는 14일 오전 10시,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2명, 그러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만 현재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에 불응한다면 결국 체포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단행하면서 이들, 이 경호처의 핵심인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경찰에 3차로 출석했는데 경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당연히 지난번 체포영장 1차 집행할 때 물리력으로 막은 경위,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예요. 더군다나 경호처법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 제거하고 방어를 해야 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차원을 넘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 집행 자체를 거부하고 이걸 막아서는 행위는 여러 명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일부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경찰이 조사한 부분 중 하나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상 그것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경호처 내의 파벌, 그다음에 그런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경파로 알려진 경호차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그리고 가족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랄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박종준 전 처장을 상대로 미리 조사를 해 놔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나중에 긴급체포를 하든 또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하든 그거에 근거해서 조사할 것을 마련해 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박종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사 횟수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발부 여부를 어떻게 관측하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발부는 100%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광우 본부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내일 김신 가족부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통령을 수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명은 출석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회, 3회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받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체포영장이 경호처의 강경파에 대해서 다 발부가 되면 그다음에 바로 스텝이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이나 내일은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아마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2~3일 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골든타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호처 강경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2차 집행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밀고 들어갔는데 강경파의 지휘에 의해서 대통령의 집행이 가로막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호처 강경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나머지 경호관들이랄지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이 3명은 경호할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을 경호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할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경호처 경호관들이 앞에서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데 먼저 선순위적으로 체포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다랄지 아니면 후방에 있으면 사실 체포 집행을 먼저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과 공수처는 플랜A, B, C로 해서 아마 이번에 꼭 집행을 성공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도 늘어지고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 조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A4 용지 3쪽 분량으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았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법적 분석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이 글이 복구가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경호처 내부에도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분은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바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더해지면서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정당한가 내지는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도 어제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나요?
[김광삼]
막지 말라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국방부하고 경호처, 경호처 자체는 보면 당연히 막을 것이고요. 협조하라는 내용일 거예요. 공문 내용 자체는 협조하되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랄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상급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지시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기죄랄지 그런 걸로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내부 분열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일반 군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방송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통화하겠죠. 가족들 중에서 끝까지 지키라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의 가족,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저기에서 상주하는 게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에요.
적게는 한 400명, 많게는 700명이라고 하는데 숙식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먹고 자고 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쓰는 것도 줄 서서 해야 할 정도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과연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과연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관들이 과연 저지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경찰과 공수처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직무유기 입건 시 선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좀 가능한 사안들입니까?
[임주혜]
해당 공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지금 함께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집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적어도 경호처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떤 무력충돌을 피하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러니까 결국 심리적인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철조망 같은 부분이 세워져 있고 버스로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에 나서려면 이 철조망도 거두고 이런 버스대도 치워야 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결국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게 이 부분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국가 배상과 같은 부분의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사 배상 때문에 이런 경호처에서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묻게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요.
지금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호처 수뇌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지시가 있어도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이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 공수처에서 그런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저지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재판에 따라서 처벌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당근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한 유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삼]
실질적으로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이 많죠. 특히 경호처 직원, 직업상 공무원인 경우 경호업체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으면 또 경호처 직원으로서 공무원 지위를 잃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연금을 2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경호처에 남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또 직업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통할지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 더군다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김성훈 공수처 차장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측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다. 또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또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체포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경호처 내부의 동요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제출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제는 제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지금 집행이 초읽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어떤 과정이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가 예측이 가능했던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정당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지금 신청하고 발부받은 이 영장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입장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지는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수사팀 검사, 또 수사관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을 또 반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이 먼저다. 그리고 국격과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국격, 국정운영 이런 얘기 자체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체포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공수처에 의견 전달해도 공수처에서 이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두 번째는 일단 체포 집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일단 선임계 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사실 변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공수처에 관할권도 없고 수사가 불법 수사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거부했지만 이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사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이 됐을 때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공수처의 의도랄지 범죄혐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임계를 미리 내고 거기서 정보랄지 이런 걸 얻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두 번째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본 교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해도 되는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SNS에 메시지를 올린 것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달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LA 산불로 인해서 교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과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부를 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을 하라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애도를 표하고 교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또 이런 반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고 앞서서 윤갑근 변호사가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이 출석할 거다,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내일 첫 변론기일은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신변 안전, 경호 문제를 문제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신변 안전 경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영장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러 갔는데 중간에 체포할 수 있죠. 그때는 경호 인력이 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체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 본인에 대한 신병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체포 집행이 됐건 아니면 경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영장을 청구해서 그게 기각이랄지 아니면 발부랄지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신병에 관한 것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탄핵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5차 변론기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런 불확정한 상태로 가면 아마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다랄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신청이 안 됐다랄지 그런 기간. 아니면 체포영장이 됐건 구속영장이 됐던 발부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신병이 구금의 상태가 됐다랄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됐다랄지 둘 중 하나라도 되면 그때는 아마 본인이 직접 탄핵심판 기일에 나가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 이런 것들을 아마 변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재 일정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임주혜]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는 상태로 불출석 상태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에는 결국 출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일 있을 변론기일 출석은 힘들어보이는 것이 사실상 변호인들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형사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탄핵 심판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있을 첫 변론기일에는 변호인단이 출석해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런 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특히 내란죄를 제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적어도 3차, 4차 기일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을 해서 본인이 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목적성,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국회 측과 헌재와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그 내란죄 철회 문제, 내일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내일 아마 결정을 하겠죠. 물론 오해받을 소지가 있죠. 국회소추대리인 측에서 권유한 바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철회 자체가 본질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형법에 내란죄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철회를 하든 철회하지 않든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관점에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계속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냐, 안 하느냐 가지고 본질적이냐, 아니냐. 사실 약간 본질적인 부분은 맞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유죄나 무죄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에서 따지는 것처럼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탄핵 재판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관련해서 가짜뉴스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이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임주혜]
여당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함으로써 결국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선전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해서 국민들까지도 고발하겠다는 취지냐, 이런 날 선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그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의미한 것이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른 취지인데 오히려 의도를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맞선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전용기 의원을 고발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김광삼]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란과 같은 선상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란선동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카톡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측은 보수층이 많고 반대하는 측은 진보층이 많죠.
결국 진보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는 딥페이크에서 대해서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범죄혐의가 될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런 취지로 했어야 하는데 그걸 마치 민주당에서 다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처벌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카톡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카톡은 대국민이 쓰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카톡에서 설사 비상계엄은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랄지 일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이건 내란선동죄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내란과 연관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마치 카톡을 민주당이 검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민주당에서 조금, 물론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간 좀 과도했다고 봐요.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SNS에 수위 높은, 상대방 의견을 향한 비난이나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요. 정치적인 의견의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의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헌법상으로도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특정인에 대해서 도 넘은 비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나 모욕죄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서 지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에 대해서 정보를 퍼다 나른다거나 하는 일만 했어도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고 가짜뉴스 같은 부분은 사실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정말 극심하게 퍼져나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경각심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