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 이 내용은 민주당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제보 출처가 어딘가요?
[백종규]
야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내부 제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만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보 내용을 밝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서 보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총은 안 되고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의원은 경호법상 지금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불법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본인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큰 실망감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며칠 전에 경호처의 지휘부와 지휘부의 지휘를 받는 온도 차가 다르다, 이 내용도 윤건영 의원이 주장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도 윤건영 의원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낸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습니까?
[손수호]
글쎄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명확하게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좀 더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요. 이것이 반박 주장입니다마는 대통령이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라고 했고 그날 역시 마찬가지다. 특별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또한 똑같은 원칙이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수호]
물론 제보의 정확성을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였던 행동, 그리고 또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경호처의 모습. 또한 더 강력한 영장 집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잡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발언을 해도 어느 쪽에서는 과격한 대응 지시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 정도는 적법한 지시,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또 다른 법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내란죄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이것은 전제입니다. 내란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행위의 종료 시점이 어디냐. 과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상계엄이 종료된 시점에 내란행위가 끝난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전제이고 가정입니다마는 만약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행위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미 대통령이 해제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내란행위는 종료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만약에 지금의 행위 역시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후에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도 물을 소지가 없지 않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 지시를 거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에게 뭔가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인데 정리를 해 주세요.
[백종규]
차성환 교수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거든요. 이 교수와 윤 대통령 체포 변호사단이 같이 밝힌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냐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거부해야 한다. 이걸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수사 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영장 집행 방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단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명령은 부당지시이고 경호처 직원도 위법한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간부가 아닌 경찰과 경호처 모두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항명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판례가 있습니까?
[손수호]
네, 일단 법률 해석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차성안 교수의 이야기가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는 군법에 있으니까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직무유기죄 역시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임무를 방기해야 되는 건데제대로 하지 않았다,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법적 해석이 맞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렇게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해석과, 또 반대로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87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대공수사단 직원들이 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 명령을 내린 사람뿐만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항변을 한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거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공수사처의 경우에는 상명하복이 불문율이다. 누구도 어기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적인 논의에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부당한 지시냐? 그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체포영장의 집행인데 그러면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법률 해석이 워낙 정반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영장이 적법하다. 또는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양쪽 갈래로 나뉜 다음에 법률 해석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잠깐만 조금만 이어서 하면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 그래서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봐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경우에 수사를 받고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이 강요된 행위의 규정을 적용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처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형법 규정상 강요된 행위는 그냥 모든 강요와 모든 지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했으면 그때는 설령 부당한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설령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법상의 강요당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망들도 저희가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것인데 지난 11일에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집행 방해를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 게 있습니까?
[손수호]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하나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경호처가 인원도 많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한 직급도 상당히 차이가 있죠. 또한 대부분 엘리트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법적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고민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호원들 관련된 사건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걸 느꼈습니다.
그 어떤 조직보다 더 위계질서를 중시합니다. 군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 자신 혼자 다른 결정을 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다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그게 애초부터 이 경호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상당히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대통령 경호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호원 집단의, 또는 경호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들을 아마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호처와 경찰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인데 선의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경호처 지휘부 인사가 잇따라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백종규]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이 3차 소환통보인데요. 이 본부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이 본부장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호처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요. 그런데 김성훈 경호차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경호처의 강경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앞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서 경찰이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경호처 안에서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3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온건파로 꼽히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경찰 출석 응한 경호처 간부 두 명입니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내일 조사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 보낸 상태입니다.
[앵커]
가족부장은 가족 경호, 대통령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건가요?
[백종규]
정확히 확인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과 관련된 각각의 수사 상황들을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경찰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를 했고 지금 포렌식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또 여기서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손수호]
사실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압수했다. 도대체 둘 중에 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데 임의제출을 해서 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처음에 박종준 처장이 출석 요구에 응했을 때 의심의 눈길도 있었습니다. 즉 일부러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 또는 한 명 한 명씩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계속해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 아니냐 등등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경호처장이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하고 조사에 응한다는 얘기는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약간 동의하기 힘든 해석이었고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종의 이탈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탈의 경위라든지 배경 등등은 해석의 영역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경호처에서 직도 내던졌기 때문에 이탈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원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체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삭제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제출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 비밀번호까지 해제를 해서 임의제출을 했고 압수가 돼서 현재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박종준 처장은 첫 번째 영장 집행 저지 당시에, 또한 그 전 준비 단계에서, 또 그 후 후속 대비 작업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아직까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박종준 전 처장의 개인에 대한 혐의 사실 증명을 위한, 입증을 위한 단서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피의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호처 간부들을 비롯해서 이런 혐의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또 찾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박종준 전 처장이 여러 가지 진술을 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진술이 당시 상황 파악 그리고 또 앞으로 임박해 보이는 두 번째 영장 집행에 있어서 도움될 만한 사항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디지털 정보까지 함께 맞춰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탈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까지 내면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 것,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손수호]
사실 그러한 영상메시지를 내보낸 것도 약간 의외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영상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에 협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도 또 약간 의아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본인의 본심과는 달리 조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거나 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 후에 입장이 바뀌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박종준이라는 개인 입장에서 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 현직 경호처장으로서 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경호처의 입장을 경호처의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밝힌 것이다. 그렇게 밝혔던 것이고 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고 또한 중재 노력 등도 성과를 보이지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잠깐 짚어보면 공수처에서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 부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야기도 꺼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백종규]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보냈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면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에게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경호처에 보낸 공문을 보면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건 지휘부와 일선 직원 사이에서 입장이 다른 점들을 고려해서 영장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고요. 이들을 갈라놓는 분리시도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경호처 직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셈인데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설 거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백종규]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 지휘에 따라서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국가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무기까지 사용해도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는 허위사실 공표고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과연 2차 체포집행이 언제 이뤄질지 아무래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인데 그다음에 끝까지 막을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손수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 또는 예측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짐작도 가능할 텐데 우선 현재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면 영장 집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빠르게 집행을 시도해서 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당위성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경호처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우선 인적 구성도 바뀌고요.
그리고 또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조짐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어찌보면 영장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의 유효기간도 있습니다마는 또 설 연휴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앵커]
다음 주만 돼도 뭔가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당연히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또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의 움직임을 현재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두 번째 영장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경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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