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4일)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칫 체포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조는 애초부터 180도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무응답이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헌재에는 직접 출석할 거라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7일) :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여론전이 가능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인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요새 같은 관저를 벗어나면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부각해, 체포 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슷한 논리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3일) : 피청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각각 두 달과 석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지경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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