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원 문턱을 무사히 넘어 내일(14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선거 전날 제동이 걸린 대한축구협회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22시간 앞두고, 법원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신욱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선거가 그대로 진행돼도 선거나 당선 효력에 대해 '사후적 불복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선거인 2천244명이 확정·통지돼 선거가 임박한 점,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에 사망자와 입영자가 포함되는 등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망한 사람은 비고 칸에 적으면 족하고, 입영했다고 선거권을 상실하는 건 오히려 군 복무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딱 150분 현장 투표를 하는 게 지방 유권자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동부지법은 '가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선거 전날 제동이 걸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 차이점은 문체부의 관리·감독입니다.
법원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고 객관적 제3 자인 문체부가 관여하는 만큼 공정성·투명성이 담보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축구협회 규정과 차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선거는, 이로써 내일(14일) 낮 1시 예정대로 시작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의 '6파전'으로 치러집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이나은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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