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법 위의 대통령‥벼랑 위의 민주주의

2025.03.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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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1주일…계속되는 혼란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혼란에 휩싸인 일주일을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 이지수 ▶ 네, 그러는 사이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은 계속되고 탄핵 찬반으로 쪼개진 갈등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 VCR ▶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둘러싸여 철옹성 같은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치소에서 나올 때부터 박수를 치며 윤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관저를 방문한 적은 없었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회동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총회, 3월 11일)] "(윤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이른바 '관저정치'에 시동을 걸고 있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상일/정치평론가 (MBC '뉴스외전', 3월 11일)] "지금 석방이 됐는데 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 상태라 직무에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기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관저정치를 넘어서 관저통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서울 경복궁 앞에는, 구속 취소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을 샐 각오로 나온 이도 있었고, [박준서/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사실 제가 좀 밤잠이 많아서 철야가 자신은 없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사실 허공에 대고 많이 욕을 했거든요." 오래 기다렸던 콘서트 일정까지 포기하고, 집회에 나온 이도 있었습니다. [김연우/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콘서트 취소하고 바로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뭔가 짜고 치는 느낌이라서 되게 뭔가 ‘농락하나 약간 기만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거리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은 밤샘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재하/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 공동대표] "진심으로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온몸으로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이끌어내고." 민주당은 비명계와 친명계가 손을 잡고,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3월 12일)] "제가 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에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고 탄핵이 혹시 기각될지도 몰라서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한결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쪽만을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윤석열 힘내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전광훈TV', 3월 9일)] "그분(지귀연 부장판사) 앞으로 대법원장 시켜야 되겠어. 공수처가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 이후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공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영풍/전 KBS 기자 (유튜브 '신의한수', 3월 13일)] "이자들(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따라서 판결하기보다는 자기들 운동권 이데올로기, 좌파 투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글이 수십만건 올라오는 이른바 '매크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 흔들기에 합류했습니다. 의원 60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3월 11일)]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3월 11일)] "헌재의 각하를 통해서 무너진 헌법 질서 또 탄핵 재판이 제대로 정상화돼야 됩니다." 줄곧 탄핵을 주장해온 여당 의원은 이른바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3월 12일)] "일단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친윤석열계인 강민국 의원이 곧바로 이 발언을 당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김 의원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러자 여러 의원들이 "당 차원의 결단"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0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 구속기소에 이어 대통령 석방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사이 권력자가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문가들은 보수-진보 간 분열이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워싱턴포스트)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해졌다"(CNN)고 평가했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을 선포한 걸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아 올려왔던 이제 그 민주주의적인 제도나 질서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를 한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 제도들이 이게 부당하게 약자인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한 번 이 레드라인(한계선)을 건너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우리 민주주의적인 제도 속으로 다시 불러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계산법 ◀ 이휘준 ▶ 이런 혼란을 불러온 원인 중에는 기존의 구속 기간 계산방식을 뒤집은 법원, 그리고 재판부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한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 이지수 ▶ 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기록이 머무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생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지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예외인 것 같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VCR ▶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월요일 출근길.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알려진 시민이 총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외칩니다. [시민] "왜 힘들어하는 국민 두 번 죽이십니까! 총장님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왜 국민 두 번 죽이십니까!"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심 총장은 위헌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있어 구속 취소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셈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3월 10일)]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로 대응해온 사례들은 MBC가 확인한 것만 1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의정부지검이 게임산업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고 2023년에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울산지검이 피고인들을 석방한 뒤 곧바로 즉시항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법무부는 10년 전에는 즉시항고권 삭제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이 참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삭제하자는 논의가 일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구속 집행정지와 달리 구속취소 결정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인데다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어" 다르게 봐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리를 들고 나온 사람은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3월 10일)] "법무부 차관, 지금은 민정수석이고 안가 모임 출석도 했었는데 그분이 '집행정지에 관한 위헌 결정하고 구속 취소는 달리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국회에 나와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검찰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옹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날' 대신 '시간'으로 구속 제외 기간을 산정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해석.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신은 하죠.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많죠. 문제는 이제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분명히 '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으로는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례없는 계산법을 들고 나온 지귀연 부장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실무 지침서를 보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2일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2일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해당 부분 집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시간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관련 조항은 형사소송법 201조의 2 구속영장의 청구와 피의자 심문과 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은 1월 17일, 이 서류가 반환된 날은 1월 19일이었습니다. 1월 16일엔 체포적부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계산에서 빼고, 구속영장 심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33시간 7분만 제외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10시간 32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영장 만료 47분 전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회 법사위, 3월 12일)]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 측도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금요일인 14일까지는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3월 12일)] "어쨌든 결정문 자체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이러한 논란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미 풀려난 상태여서 항고를 하더라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사유도 해소됐다고 봤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3월 12일)]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실제로 대법원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다룬 4건의 사례를 확인해봤더니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적이라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선 검찰청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대검 수뇌부를 비판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엔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새로운 판례가 생겼으니, 영장 발부 시간을 잘 확인해 구속 취소 소송을 내 보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뜩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자에 대해서는 봐주고 돈 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사위에서 나온 의문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던 대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고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서 판단 받아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런 결정을 제일 환영한 곳은 윤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윤갑근/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 (3월 13일)]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선 검찰청에는 종전과 같은 방식, 즉 계속해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대검의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번 구속 취소는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결정, 한 사람을 위한 석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훈/변호사]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보호할 만한 충분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위험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정사'와 명태균 게이트 ◀ 이휘준 ▶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는 건 불가능해진 겁니까? ◀ 임명찬 ▶ 일반 국민의 경우, 다른 범죄혐의가 나오면 다시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외환죄가 아닌 이상 구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는 직권으로 피고인을 재구속할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고요. ◀ 이휘준 ▶ 그 말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뜻이겠군요. ◀ 임명찬 ▶ 그렇습니다. 기소는 할 수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을 보면 힘들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일텐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이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 VCR ▶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윤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친위 쿠데타를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호소라고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를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가담자들의 진술을 보면 윤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김건희 여사도 모른다고 했던 윤 대통령. [이금규/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7차 변론, 2월 11일)]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 2월 11일)]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선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금규/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과 3일,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대통령의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디다. 그리고 그 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태용/국정원장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엄의 배경에 영부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 그 접점이 지난해 9월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3억7천여 만원을 들여 8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명태균- 강혜경 (2021년 9월 30일)] "그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태균 -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내가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라도 남기는 거 봤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 달라고 하고 저거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게이트가 터지자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를 무기삼아왔습니다. [김소연/명태균 씨 전 변호인 (2024년 11월 23일)] "'구속되면 일단 풀어주고,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 딱 이 두 가지만 조건으로 제시해서 올려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딜(거래)이 올 거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 다음날인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등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계엄선포문과 대국민담화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일, 명 씨 측은 "휴대전화를 언론이나 민주당에 넘기 수 있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창원지검 앞, 2024년 12월 2일)] "(명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2024년 12월 3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명태균 씨가 무기 삼아온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 명태균 (22년 5월 9일 통화, 출처 : 주진우 기자)]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이 해줘라, 이랬다고. 어?"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 [김건희 - 명태균 (22년 5월 9일 통화, 출처 : 주진우 기자)] "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현 비서실장인 줄 알았을 정도로 공천에 신경쓸 겨를조차 없었다고 했던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1월 7일)]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22년 5월 9일 통화, 출처 : 주진우 기자)] " 아니 내가 저. 저기다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때문에 명 씨 측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녹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월 13일)] " 예. 그게 USB(메모리)죠.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명태균 씨를 수사의뢰한 시기는 2023년 말.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에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공소시효가 지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 씨 컴퓨터 포렌식 결과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다양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고 있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피고인인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창민/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공천 개입에 대한 녹음 음성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 관련 문제도 상당히 많이 얽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법 관련 위반 사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게, 착수하는 게 맞아요." ■ 번번이 좌절된 의혹 규명 ◀ 이휘준 ▶ 명태균 게이트뿐 아니라 의혹의 중심에 다다르기 전에 멈춰 선 사건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 임명찬 ▶ 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 등이 떠오르는데요.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VCR ▶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연꽃 정원이 장관으로 휴일마다 인파가 몰립니다. 이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왕복 4차로 27km 구간.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23년 5월, 돌연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한 3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이 몰려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돌연 1조 7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7월 6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는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종점 변경의 근거가 된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용역 업체가 경제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8억6천만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핵심 자료 4페이지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그냥 보기에는 과실이지만 이거는 발주처와 그다음에 연구를 수행하는 업체와의 어떤 유착의 관계가 지금 사실 보여지는 거고 누락된 것에는 사실은 종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에 밝혀지게 되면 그 문서 타고 다른 또 회의나 문서로 또 국회의원들이 타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결과는 담당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징계 처분 권고. 하지만 절차적 문제만 살핀 감사이기 때문에 누가, 왜 노선 변경 검토를 지시했는지와 같은 핵심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혹을 밝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이 붕괴가 시작이 되면요. 블랙홀이 됩니다. 그 안으로 많은 것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죠. 어찌 보면 지금은 조사를 해도, 감사를 해도, 고발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빠르게 검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이른바 '디올백' 사건. [윤석열 대통령 (KBS 신년 대담, 24년 2월 7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2024년 5월 14일)]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디올백' 사건은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지만 출장 조사 논란 끝에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2024년 10월 17일)]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검사 탄핵사건 선고, 3월 13일)]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규명하려 한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격노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무리한 수중수색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변호인 통화)]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봤어요.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 거 맞냐' (사령관이)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더라고요."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3년 8월 9일)]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이 XX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중략)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 법사위, 2024년 7월 19일)]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경찰 이첩을 강행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백민/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위원] "채상병 사망 사건은 경찰에 이첩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1차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첩을 막으려고 했던 윗선, 즉 국방부 장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첩하지 말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라는 게 논리상의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이밖에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영부인과 연관된 의혹들도 연거푸 불거졌습니다.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공적인 권력에서 역할이 없는 분들에게 사적인 권력을 공유시킨다는 것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견고한 공화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앞서서 파괴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이라, 유형무형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3차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와 불소추 특권, 거부권이라는 방패 앞에서 의혹의 중심으로 향하는 길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백민/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위원]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에도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정당하다'라는 사고를 가져왔던 위험한 생각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민주적인 어떠한 질서, 민주적인 사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대통령의 지위에서 했던 부당한 불법한 행위들. 그런 부분들이 다 규명이 되고 합당한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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