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건 치안유지 업무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인 오늘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재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 출동을 위해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이 주요 인사들의 위치추적을 요청받는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고, 실제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경찰 3천790명을 동원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건강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는 치안 유지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조기 해제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투입된 기동대 360명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기획관과 목 전 경비대장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의 혐의가 유사한 만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