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인데요.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파면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정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앞선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일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겹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일부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오늘(20일)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만큼 관계 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선고 전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 평의가 먼저 끝나 선고하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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