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돌아오는 월요일(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탄핵소추 된 지 87일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가 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관심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기 때문인데,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같은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지 않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새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는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고, 변호인도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해 1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 쟁점 정리와 증거,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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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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