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무총리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때부터 계속됐던 의결정족수 기준 논란에 판단을 내린 것으로,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6명이 이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내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이 맞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석) 찬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200석)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이 접수된 당일 헌재에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71조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도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탄핵 대상자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들어 각하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 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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