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24일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늦게나마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단 박기웅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가 끝난 뒤 "직무가 정지된 3개월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한 총리 복귀로 국정 안정과 현재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과 관련한 메시지를 헌재가 냈다고 해석했다.
국회 측 황희석 변호사는 "헌재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파면까지는) 모자란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럼에도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의 실질적 실행에 관여했단 구체적 증거가 없어서 헌법·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비상계엄을 적극 실행한 주무자는 꼼짝없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비상계엄 자체의 영향을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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