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선결제 받은 뒤 필라테스 시설을 폐업한 업주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만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1월부터 6개월간 200여 명의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게 1억 8천만 원을 챙긴 뒤엔 폐업했는데요.
천안은 물론 경기 수원 등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해 왔지만,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으로 적자가 커지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SNS로 수강생을 계속 모집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큰 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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