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
검찰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냐"면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지만, 유죄라도 벌금 1백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출마에 제약이 사라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오는 오월이나 유월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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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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