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2심 법원은,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발언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10월 20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도 변경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은, '국토부가 요청해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즉 '협박'이라고 언급한 부분만 따로 떼 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 만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이자 백현동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씨의 알선수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가 당시 국민적 의혹에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대표가 해당 의혹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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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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