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진정이 노동 당국에 접수됐는데요.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처분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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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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