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관련 내용과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달력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날짜가 이제 몇 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광삼]
처음에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그다음에 심판하고, 탄핵심판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4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4월도 제가 볼 때는 이전부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는데, 마지노선이. 그런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음 주 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확신 있게 얘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변론 자체는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교착 상태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인용으로 결정이 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8:0이랄지, 7:1이랄지 6:2 정도만 됐어도 아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2나 5:3에서 뭔가 변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을 좁히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1명의 결단이 이미 서 있는 상태인지 서 있지 않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심리기간이 100일을 훌쩍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불확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국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경제적 문제랄지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나라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약간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쪽으로 어떤 방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이 각각 독립기관이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정리가 안 돼도 탄핵 인용, 기각, 각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로 평의를 했으면 충분히 성숙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평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로 국민들도 피로감이 심해지고 국정운영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성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헌재에서 결단을 내려야지 이걸 더 끌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시간을 많이 끌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중의 몇 명, 몇 명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6.5 대 몇 대 몇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문형배 헌재소장직무대행이 일무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억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재의 권위 자체도 이렇게 지연이 되면 권위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국민이 받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언론마다 다양한 추측,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5:3 아니냐. 그래서 1명이 더 오면, 원래 9인 체제이니까 1명이 더 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 거거든요.
[김광삼]
이게 굉장히 지연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보안이 강화돼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얘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끌 이유는 5:3이라서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결과적으로 9인 체제 완전체가 되면 그러면 3명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6명이니까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것도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여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재판을 계속 지연시킨다? 그 말이 첫째로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임명했다고 봐요. 임명해서 합류했는데 이미 변론 종결이 다 됐잖아요. 종결 이후에 평의가 제가 볼 때는 10번 이상 됐잖아요. 20번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평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마은혁을 임명하면 공판을 다시 재개하고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헌재의 권위와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선고만 하면 되는 사건에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시켜서 넣어서 주문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ㅐ는 마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합류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5:3 구도로 발표하는 게 재판관들에게 부담되는 숫자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광삼]
무슨 부담이 되죠? 인용을 간절히 바라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막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정해져 있고 헌법에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각하는 기각, 각하고 인용은 인용인 거죠. 그런데 이걸 자체를 가지고 5:3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5:3으로 결정 선고 전례가 없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이 세 번째 아니에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 대통령의 탄핵은 내용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는데 5:3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더 논의해야 한다랄지 5:3으로 안 나올 것이다랄지 이런 추측은 사실 맞지 않죠.
[앵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질문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4월 18일이 마지노라고 봐요. 그런데 4월 18일을 넘기면 헌재는 엄청 질타를 받을 겁니다. 헌재가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직무유기 정도에 해당돼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을지언정 이건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 4월 18일 이전에 돼야 하냐 하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인 체제로 되면 더 선고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에서는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몫으로 2명을 더 임명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 측에 유리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앵커]
한덕수 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도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한 거니까 반드시 임명해야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면 야권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바로 탄핵해버리겠죠. 그래서 4월 18일 넘기면 이건 대한민국이 완전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아무리 내부적으로 난항을 겪고 교착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18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18일을 넘기면 그건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앵커]
이제 남아 있는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작품 관련해서 위약금 규모가 기사를 보니까 1000억 원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이런 액수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제작비가 들어가죠. 광고를 하는 경우는 광고비, 그다음에 제작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디즈니랜드 오리지널 관련된 넉오프, 이것이 한 600억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2~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을 때는 꼭 두세 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위약금을 예를 들어서 3배면 600의 3배면 1800억인데 그러면 오히려 김수현 씨가 뭔가 위약금을 낼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제작자가 돈을 버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약금은 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3배는 안 된다 할지라도, 600억 정도 되면 2~3배는 안 되겠죠. 그래도 엄청난 거고. 일단 이번에 김새론 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김수현 씨 측에서 아마추어 대응을 한 게, 잘못 대응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20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성인이 된 다음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킨십이랄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0년 5월부터 16세 미만의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랄지 아니면 스킨십을 해도 그건 다 성범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김수현 씨는 형사상 처벌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일단 처음에 교제한 적 없다. 성인이 돼서 교제했다. 그런데 지금 카톡 같은 내용을 보면 16세, 17세 때도 만났다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밝히기 어려울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처음부터 쿨하게 그때 사귀었다.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언제 이별을 했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거짓말을 하면 마치 다른 것도 거짓말처럼 대중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고 김새론 씨 유족이 김새론 씨 관련 영상을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는 연예 유튜버를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요. 처음에 스토킹 혐의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잠정조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김광삼]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있는 규정인데 스토킹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그로 인해서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승인을 하면 잠정조치에 들어가는데 4가지 유형이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중하지 않으면 서면경고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급조치하고 마지막 단계 제일 강한 게 구금할 수가 있어요.
유치나 구금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처음에는 일반적인 스토킹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응을 하죠. 그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사전에 일단 경찰이 응급조치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체적인 스토킹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 정도의 잠정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본질적인 것은 고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 측의 관계. 서로 간에 양측 간 공방에서 비롯된 거고 어제 김새론 씨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두 사람 간에 오갔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세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에도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취지로 유족 측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수현 씨를 향한 김새론 씨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김수현 씨에게 직접 전달은 안 된 것 같은 그런 편지인데요.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김새론 씨 측도 이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수현 씨 측에서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김새론 씨 측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메시지 같은 것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김수현 씨 측에서 어떤 추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뭘 숨기려고 하니까 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부도덕한 사람처럼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도 유족 측이 잘했느냐를 김수현 씨 측이 잘했느냐, 제가 논외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에 대해서 서로 비판적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김새론 씨 측에서는 외부적으로는 김새론 씨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김수현 씨와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김새론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카톡 공개하고 자필편지 공개하고 두 개를 나눠볼 수 있는데 카톡 공개한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것은 미성년자였을 때, 청소년 때 사귀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사귀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성적인 스킨십이랄지 그런 게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카톡을 보니까 쪽 해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스킨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또 언제나 같이 안고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3년? 그때까지는 서로 안는다랄지 그 정도 행동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것 자체로만 봐서는 미성년자하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볼 증거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수현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는 유튜버를 추가로 협박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의 탈의 사진에 따른 성폭력 관련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이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수현 씨는 공적인 분 아닙니까? 공적인 분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돼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처음에 성폭력으로 고발한 것 자체는 뒷모습이니까 이게 성적으로 수치심이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결과적인 문제는 김수현 씨가 얼마나 공적인 인물로서 참아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 판단이 결정될 겁니다.
[앵커]
추가 폭로전이 진흙탕싸움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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