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인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해인·유영과 본안 소송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 했으며,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때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각각 자격 정지 3년과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해인과 유영은 징계 이후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일단 선수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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