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어, 6월 27일 오후 5시 40분에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본문 중 괄호친 부분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얼마 전에 6·17 부동산 대책 분석해 봤는데 오늘(24일) 애프터서비스 준비하셨다고요. 이것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기자>
네, 딱 일주일 전에 대책이 나왔는데 국토부 홈페이지까지 와서 질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것이 이거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이 고르자마자 바로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몇 달 이상씩 집을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다가 새로 규제지역 적용을 받게 됐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확보해뒀고 잔금 대출을 받을 단계다. (분양가 기준으로 기존 비규제지역 LTV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입니다.)
또는 어떤 아파트(분양권 아니라 기존 주택)를 사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보통 돈을 3번에 걸쳐서 내잖아요. 계약금 보통 10% 내고, 중도금 내는 날 있고 매매가 완료되는 날 잔금을 치릅니다.
이 중에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다, 그러면 6·17 이후에 규제지역에 포함됐어도 갑자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죠. 계획했던 만큼 이대로 대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두로 가계약까지만 해놓은 상태다. 이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앵커>
전세대출 내용도 복잡하던데요, 3억 원 넘는 집을 산다고 해도 모두 다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또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전세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