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 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뒤에도 일단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곤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널A 이 모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됩니다.
이 전 기자 측과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회의 테이블에 오를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 유착' 의혹과 비교해,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심의위가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을 예정입니다.
반대로 수사팀에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신청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인 만큼, 무의미한 신청이라고 맞설 전망입니다.
이 전 기자 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신청인의 요청으로 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차례 심의위로 묶어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입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앞서 소집이 결정된 심의위에 사건 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해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 전 기자 측의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조만간 위원 추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경우 심의위에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제외하고 기소 여부나 수사 계속 여부, 수사의 적정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 권고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처럼 심의위 판단 자체가 수사팀에겐 큰 부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