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 연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제주지방법원입니다.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이곳 제주지법에 있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돼 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먹여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잔인한 범행 방법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네 살배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였습니다.
검찰과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지난 3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수면제로 현 남편을 재우고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는데요.
다만 8개의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현남편에게서 검출됐고,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던 정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