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후 2시 최종 선고…"겸허히 결과 기다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나옵니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법원 주변에는 오전 11시부터 배부하는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새벽시간부터 몰렸는데요.
대부분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 바닥에 앉아 진을 친 모습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어제(15일) 오후 2시 서울에 도착해 밤을 샜다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4가지입니다.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합니다.
[앵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죠?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쟁점은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겁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지사는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어머니가 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