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7명의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선고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형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앵커]
쟁점이 됐던 게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