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2개가 오늘(30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기자>
네.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이죠. 그동안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까지 핵심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 내용은 오늘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도 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를 몇 번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4년 거주가 보장된 겁니다.
세입자가 2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4년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세주던 집에 집주인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녀나 손자녀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를 그만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그 세입자가 추가로 살았을 기간만큼은 무조건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입자가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 딸이 산다더니 그 딸은 1년만 살고 다시 남한테 세를 줬더라, 이 경우에 집주인이 나간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손해배상 액수까지 아예 법안에 정해 놨습니다.
계약이 연장됐더라면 전 세입자가 더 살 수 있었을 2년, 그 기간의 세를 월별로 환산했을 때 3개월 치, 또는 3개월 치 월세죠. 그리고 집주인이 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