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내산', '내돈 내먹'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은 것의 줄임말, 즉 협찬이나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기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는 걸 넘어,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큰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숨기고 본인이 제품을 직접 사서 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이른바 '뒷광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265만 명의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과 이후 이어진 비판에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쯔양 / 유튜버 : 저는 방송의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정말 오랜 기간 광고 표기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방송을 해왔다고 맹세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광고가 아닌 영상임에도 이건 무조건 광고다, 탈세를 하였다,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이 퍼져 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 더 이상의 방송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100만에서 400만을 훌쩍 넘기는 다른 인기 유튜버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 역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죠.
사과에도 구독자와 소비자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광고였으면 안 샀는데, 고소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는 기망 행위, 즉 속이는 행위로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주장만으로는 안 되겠죠, '뒷광고'를 봐서 제품을 사게 됐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광고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