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로봇은 폭발물을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일을 대신해 주는 이 로봇을 우리 군이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구매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한 민간 납품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그 업체에 불법으로 떠넘긴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기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붕 위 폭발물을 집어 올리고, 사람을 대신해 폭탄을 해체하는 폭발물 탐지 로봇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폭발물 탐지 로봇을 군에 추가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2월 A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모두 11대, 예산 56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1년이 지난 올해 1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로봇에 탑재하는 방사선 발생 장비에서입니다.
숨겨진 폭발물을 찾으려면 이 장비로 방사선을 발사해야 하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장비를 쓰는 사용 주체 즉, 각 군이 직접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훈령에도 이 법을 준용해 각 군 부대장이 원안위에 허가 신청을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로봇 납품 계약에 앞서 작성한 구매 요구서를 근거로 업체에 대신 사용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대행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게 불법이라는 걸 파악하고 방사청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A 업체/방사청 관계자 전화 녹음(지난 2월) : (이것(대행)이 원자력안전법에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는데 '구매 요구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각 군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확인해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 (군에 (방사선 장비) 납품 업체가 대신 사용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