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 문제에 관해 직접 통화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가 아니라 단순한 상황 확인일뿐이라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아들 군 휴가 문제와 관련해 전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이런 주장과 현저히 배치됩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휴가가 끝나기 전 전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 번호를 알려주면서 아들과 연락해보라고 요청했고, 전 보좌관은 20여 분 만에 상세히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1차 병가휴가를 연장할 때도 전 보좌관은 소견서 등을 처리했다고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은 단순히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 휴가 관련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전화해 아들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누가 민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단 추 장관 부부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 민원으로 기재된 건 추 장관 아들이 부모님이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대에 미복귀했는데도 부대 운영일지엔 복귀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지만, 검찰은 더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