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안 통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대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손님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우 / 서울 망원동 호프집 운영 :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월세나 직원들 인건비, 세금 등은 계속 나가는데 영업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죠.]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고,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료 감면을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을 건물주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국동현 / 경북대 부총학생회장 (7월 1일) : 이전에 비하면 그 수업의 질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 돼서야 비로소 학교 문 담벼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등록금을 낸 것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데도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에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감염병 환자와 의료인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