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물론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받을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법인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이 이제야 확정이 됐죠?
<기자>
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원래는 이번 2차 지원금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소상공인 지원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험설계사나 화물차 운전자 같은 특수고용직도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지원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계획이 나중에 변경됐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되다 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는 어떻게 신청받고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방법이 정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제(7일)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앵커>
법인택시 기사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자격조건 따지는 게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운전하면서 저희 뉴스 들으시는 법인택시 기사분들도 많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올해 7월 1일 이전에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먼저 내가 속한 회사의 매출이 줄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올해 2, 3월이나 8, 9월의 회사 평균 매출이 작년과 올해 1월까지의 13달 중에서 어느 한 달보다 줄었으면 다 해당됩니다.
워낙 코로나로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택시 회사들은 많습니다. 전국에 택시회사가 1천700개 좀 못 되는데요, 이중에 1천300개 정도 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