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권행보 가속화
[앵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수원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 지사는 조금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대법원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지사는 그동안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죠.
[기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결심공판에서도 2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이 지사가 오늘 무죄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