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잠시후 선고
[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잠시후 열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후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오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앵커]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떤 결말이 예상되나요.
[기자]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